반응형 만원의 행복보험1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방법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주고 재해 사망 시 2,000만원을 지급과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을 지급해주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먼저 지원대상은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2024. 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