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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인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정
2. 신청대상
3. 지원규모
4. 지원절차
5. 제출서류
6. 의무종사제도
일정
2024년 1학기 계속(2+2) 유형
2024. 1. 19.(금) ~ 2. 22.(목) 24:00 까지
※ 기존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학생에 한함.
신청대상
<신청대상>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성적우수 유형 : 당해 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2년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한 학기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고교우수자 유형 :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 (3학년) 중 추천한 자
<계속장학생 지원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성적: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지원기준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기준 참고 업무처리기준 내려받기
<장학생 중간 평가(2+2) 기준>
-대상: 2008년부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성적: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성적이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이상
-최소이수학점 :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이공계열활동내역서 제출: 2022년도 이후 1학년 신규선발자 부터 중간평가(2+2)시 장학생의 우수성과 및 이공계 진출 유도를 위해 이공계열 활동내역 제출 필수
※ 이공계열 활동내역서 미제출 시 온라인 학생신청 불가(이공계열활동내역서 내 지도교수 서명 및 본인 서명 필수)
지원규모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교재비>
2008년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연도별 교재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재비 추가 지원(2009년부터 교재비 지급제도 폐지)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장학생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최대 8학기) 지원(5년제 학과는 최대 10학기)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 :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재학중우수자(한학기지원 유형) :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지원절차
제출서류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대상: 신규 선발(성적우수, 2년지원, 고교우수자 유형) 대상자
제출방법: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시 온라인 업로드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
대상: 2022년 1학년 신규 선발자부터 적용
제출방법: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속(2+2) 신청 시 온라인 업로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
대상: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 대상자 중 포기 하고자 하는 장학생
제출방법: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으로 제출
각 양식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있습니다.
의무종사제도
<개요>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이공계에 진학ㆍ취업ㆍ창업하여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함
<도입목적>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 장려
장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운영
<적용대상>
2012년 이후 신규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상세내용>
총 의무종사 기간: 연구장려금* 지급횟수 x 6(개월) x 30(일)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
* 연구장려금: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
의무종사 개시 시점: 졸업·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
의무종사 시작 보고: 졸업·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
의무종사 변동·종료 보고: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의무종사 인정분야
-이공계 전공으로 진출(진학)하는 경우-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링크)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이공계 전공으로 진학 시 해당 전공의 수업연한 학기만큼 의무종사일 인정
이공계에 진학ㆍ취업ㆍ창업하여 종사하는 경우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산업분야분류표(링크)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
-이공계 분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
->창업기간 인정: 시작보고 및 종료보고 제출서류를 근거로 창업기간 인정
->의무종사 유예제도 활용: 매출액 미발생 등의 사유로 시작보고, 종료보고가 어려운 경우 의무종사 유예제도 활용
※ 창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에 준한 경우로 처리
의무종사유예: 의무종사 대상자 중 다음의 사유로 인해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유예신청 가능(최대2회 사용 가능, 1회당 최장 2년까지 유예가능)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다만, 대학(원) 비 이공계 분야 편입·진학의 경우 의무종사 유예 불가(단, 상환유예는 가능)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 (이공계 취업[창업]예정 확인서 제출)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대상자 지정>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인 장학생
<환수금액 산정>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인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총 의무종사기간 중 실제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산정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x (남은 의무종사일*/총 의무종사일)]
* 남은 의무종사일: 총 의무종사일 – 실제 의무종사일
※ 수혜 장학금 4회 이하의 경우 미환수 조치
<상환방법>
-일시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
-분할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상환유예>
-환수대상자가 다음 사항으로 상환약정을 준수 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 유예 신청 가능
<불성실환수대상자 지정 및 조치>
-제출 기한내에 상환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시상환 약정 후 약정일에 일시상환 하지 않은 경우
-분할 상환 약정 후 90일 이상 미납하는 경우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최고장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
-재단은 불성실환수대상자에 대해 소송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이의신청>
장학생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환수대상자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렇게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우수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장학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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