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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게 하는
인문 100년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내용)
3.지원절차
4. 제출서류
지원대상
신규장학생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 계열구분은 선발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지원유형)
전공탐색 I · II유형(최대 4년 지원) : 1학년 신입생
전공확립 I · II유형(최대 2년 지원) : 3학년 재학생
※ I유형: 등록금 + 생활비 지원, II유형: 등록금 지원
(기본자격)
전공확립유형(3학년)은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수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 백분위점수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선발 제외 대상
’23년도 현재 인문100년장학금 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영구탈락자
※ 단,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기 수혜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 선발 제외('15년부터)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아래 법령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Ⅱ유형 선발 대상에서 제외(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일반 계속장학생
(지원대상) 인문100년장학생으로 기 선발되어 동일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1~4학년 계속장학생(장학생자격유지자)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해당학기 등록금 계속지원
* 대학 학사규정에 따라 성적산출이 가능한 가장 최근 정규학기
○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일반 계속장학생 중 중간평가(2+2) 대상자 또는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계속지원 기준(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및 중간평가(2+2) 또는 진도보고서 평가를 모두 통과 시 계속지원 가능
성적기준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 백분위 점수 또는 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단, Ⅰ유형 생활비 계속지원은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92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중간평가(2+2) 대상자
(평가대상) '09년 이후 인문100년장학생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자*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 절반에 해당하면 중간평가 대상자로 간주
(평가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및 이수학점, 중간평가서 평가를 통해 나머지 2년간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성적기준: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 평균 성적이 최소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이상/4.5만점(3.30이상/4.3만점)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까지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추가 충족 필요(2010년도 이후 선발자)
중간평가서 기준: 직전 2년간 전공 관련 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대학에서 평가(2015년도 이후 선발자)
※ 평가내용: 전공 관련 활동실적(40%), 사회공헌활동(20%), 기타 활동(10%), 향후 계획(30%)을 평가(대상자는 [양식2]를 참조하여 중간평가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시 제출(단, ’20년 이후 선발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
(유의사항) 중간평가(2+2)는 잔여 2년간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평가대상) '20년 이후 인문100년장학생 전공확립(3학년, 2년 지원) 유형으로 기 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4학년 진급자*
* 해당학기 학사원장상 학년이 ‘4학년’으로 입력된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로 간주
진도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1년간(4학년) 지원 여부 결정
※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도보고서(양식3) 제출 필수(미제출 시 장학생 자격상실)
(평가기준)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향후계획(진도보고서)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대학에서 평가
(유의사항) 진도보고서 평가는 잔여 1년간 장학생 자격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지원규모
지원금액 [23년 신규선발자 기준]
구분 | I유형 | II유형 | 비고 |
공통지원 | 등록금 전액, 생활비 250만 원/학기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생활비(I유형): 선발 후 최초 학기는 별도 기준 없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차학기부터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취득 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
생활비 250만 원/학기 | 생활비 250만 원/학기 |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보건복지부 연계 확인 불가 시, 심사기간 내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요(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 명의 서류만 인정, 공문 제출) |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지원기간>
신규장학생: 선발 학기부터 최대 2년 ~ 4년(정규학기 내 지원)
전공탐색유형 :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개 학기)
전공확립유형 :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개 학기)
※ 일시지원 선발자는 선발 해당학기 1회 등록금만 지원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는 8회로 제한하며, 계속지원기준(성적, 이수학점) 미달 시 수혜횟수
누적 편입, 재입학 후 이전 대학에서의 동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관리
(기 수혜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를 한도로 지원)
※
정규 이수학기에 한해 지원하며, 주전공학과 정규학기 외 추가 이수기간(복수전공 등)은 정규학기로 불인정
지원절차
제출서류
이렇게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인문 100년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자격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장학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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