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구임대주택공급1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 오늘은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주는 영구임대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 2024.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