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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

by 잡학로그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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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주는 영구임대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신청해서 선발되시면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로 하면 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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