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알아보기 오늘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