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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알아보기

by 잡학로그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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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 2항)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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