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전세주택공급1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방법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인 장기전세 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85m^2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으로,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시세의 80%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신청하실 기관의 신청기간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 바로가기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