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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인
장기전세 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85m^2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으로,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시세의 80%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신청하실 기관의 신청기간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LH 콜센터 1600-1004
SH 콜센터 1600-3456
입니다.
문의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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