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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방법 및 알아보기

by 잡학로그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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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인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인 자 입니다. 이때 선정기준 또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인 자 입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다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신청입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나. 기타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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