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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by 잡학로그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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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단,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네는 중복혜택으로 간주되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다음으로 지원내용입니다.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다음, 신청방법입니다.

신청기간은 1월9일~12월31일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마지막 접수/문의입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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