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주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지원대상
2.지원내용
3.신청방법
4. 접수/문의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m^2 이하
(단,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m^2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
(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신혼가구는 8,500만원)이하
-연령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지원내용
-대출한도-
-->호당 2.5억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45%~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p~0.7%p 금리우대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조 ㅇ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p)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신청하실 접수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음 문의처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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