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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by 잡학로그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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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 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득만 있는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 이용 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 5년(60개월)

[적금이율] :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 91조의22)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신청방법

 

매달 초 신청->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에서 해야 합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입니다.

 

문의처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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