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 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득만 있는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 이용 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 5년(60개월)
[적금이율] :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 91조의22)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신청방법
매달 초 신청->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에서 해야 합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입니다.
문의처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40) | 2024.02.08 |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0) | 2024.02.08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방법 (0) | 2024.02.06 |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를 지원하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0) | 2024.02.06 |
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0) |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