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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스뱅크대환대출,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출보다 금리를 더 낯추고 싶은 분(다른 은행의 대출을 갖고 있다면 토스뱅크대환대출로 금리를 더 낯출 수 있을지 알아보세요.), 매달 갚는 돈의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대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갚는 방식도 내가 원하는대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대출 갚기 원하는 분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상품안내
2. 금리정보
3. 기타사항
상품안내
가입대상
※ 신청 고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 상품으로 나뉩니다.
종류 | 가입조건 | 공통조건 |
토스뱅크대환대출 |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사용중인 고객 |
• 19세 이상 내국인
• 급여소득자의 경우 현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증빙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고객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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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대환대(마이너스 통장) | 금융기관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중인 고객 |
• 19세 이상 내국인
• 급여소득자의 경우 현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증빙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고객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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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상 현직장의 자격취득일,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증빙연소득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대출한도
토스뱅크대환대출 | 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 |
토스뱅크대환대출(마이너스 통장) | 최소 1백만원 ~ 최대 1억 5천만원 |
※ 개인의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한 한도로 차등 적용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청금액에 따라 DSR 규제 적용 시 대출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1백만원 이상
대출기간
토스뱅크대환대추출 | 만기일시상환 : 1년(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 ~ 10년 |
토스뱅크대환대출(마이너스 통장) | 만기일시상환 : 1년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을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
고객부담 비용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시 인지세 부담
※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를 부담합니다.
계약의 해지 및 대출기한 연장
계약해지 | 토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상환 가능) |
대출기한 연장 |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경우 대출 계약기간은 1년이며, 대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만기 전 앱을 통한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출 만기 도래 시 은행의 연기정책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신상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기한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 일부 상환 또는 거절의 경우 대출금 전체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자격기준 확인서류
급여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토스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모바일 앱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시간
월~금 9시~15시45분
※ 토, 일, 휴일은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금리정보
토스뱅크대환대 | 최저 연 5.19% ~ 최고 연15.00% (2024.03.05 기준) |
토스뱅크대환대출(마이너스 통장) | 최저 연 5.67% ~ 최고 연15.00% (2024.03.05 기준) |
종류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토스뱅크대환대출 |
연 3.71%(금융채3개월),
연 3.70%(금융채6개월),
연 3.69%(금융채12개월)
|
연 1.50% ~ 11.29% ( 2024.03.05 기준) |
토스뱅크대환대출(마이너스 통장) |
연 3.71%(금융채3개월),
연 3.70%(금융채6개월),
연 3.69%(금융채12개월)
|
연 1.98% ~ 11.29% ( 2024.03.05 기준) |
※ 대출금리 = 기준금리+고객별 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금융채3개월(변동주기: 3개월), 금융채6개월(변동주기:6개월), 금융채12개월(변동주기: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금리의 매 변동주기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 만기가 경과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가 변경됩니다.
※ 고객별 가산금리는 당행 내부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연체금리
대상기간 | 금리 |
연체기간 중 | 대출금리 + 연 3% |
※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15%이며, 대출금리가 연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연 2%를 적용합니다.
※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시점에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이자납부방법
- 대출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일(납부일)을 지정하여, 매월 해당일에 납부합니다. 대출기간 중 납부일은 변경 가능하나, 사잇돌대출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신규일자가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돌아오는 해당일에 바로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시 안내되는 최초 납부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이자납부일(또는 신규일)부터 이번 이자납부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부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앱에서 직접 상환(휴일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관련 유의사항
-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 되는 대출로, 은행 간 시스템 등의 제약으로 기존대출 상환 실패 시 신규대출 계약은 취소 되며, 상환 대출이 마이너스대출인 경우 상환금액 확정을 위한 지급정지 발생 시간 중 자동이체 출금거래 및 체크카드 결제가 진행 되지 않는 등의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동을 통한 대환대출은 계좌당 1일 1회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환 완료한 기존대출은 상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기존대출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대출, 연체대출, 선납한 이자의 환출이 불가한 대출, 대환대출 신청일 당일 부채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 중 신규대출 약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대출 등에 해당될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 연장 조치 없이 대출을 미상환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정보 등록에 따라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인 경우, 대출의 종료일 도래 전 기한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변경 승인 결과가 안내 되며, 변경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한은 총 대출기간 10년 이내로 늘리는 것만 가능하며, 약정 체결 시 대출기한 변경 및 대출금리가 적용 됩니다. 단, 제휴대환대환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 제휴·협약 상품은 기한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 변동, 소득 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모바일앱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 신용점수 상승
- 소득 및 재산의 증가
- 단, 은행의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토스뱅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토스뱅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토스뱅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스뱅크대환대출 대출 갈아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대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비교하셔서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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