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품안내
2. 금리정보
3. 전세지킴보증
4. 기타사항
상품안내
가입대상
※ 신청 고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 상품으로 나뉘며, 해당 상품의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류 | 가입조건 | 공통조건 |
전월세보증금대출 |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단,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용만 가능)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 고객(단,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중개업소 생략 가능)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 만 34세 이하인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무소득자는 제외)
|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중개업소 생략 가능)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 재직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상 현직장의 자격취득일,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건에 따라 재직회사 현장 조사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고객은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계약된 경우 또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사용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이사하는 집으로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 해지(보증서 해지)가 되어야 대출 실행이 가능 합니다.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
1.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다른 경우
2.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4.무허가 건물
5.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택(다만,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가능) 아닌 주택
6.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경우(주택가격 평가방법은 토스뱅크 상품 운영 기준에 따름)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종류 | 가입조건 | 공통조건 |
전월세보증금대출 |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
✱ 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고객은 대출한도 계산 시 우대가 제공됩니다.
|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400만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재계약인 경우 증액된 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400만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재계약인 경우 증액된 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 15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상 한도는 잔금일 6개월 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및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시 인지세 부담
※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50%를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료율 : 최저 연 0.02% ~ 최고 연 0.40%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름)
※ 보증료는 대출실행 시 일시에 납입하며, 중도상환 시 남은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
계약의 해지 및 대출기한 연장
계약해 | 토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상환 가능) |
대출기한 연장 |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대출기간 최대 10년내 연장 가능)
• 대출 만기 도래 시 은행의 정책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신상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 일부 또는 전체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기간연장 시점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단, 연장 시 대출만기일 기준 만 39세를 초과할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기 전 앱을 통한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
등기변동알림
등기변동알림을 신청하신 고객님께 대출실행 후 집주인의 변동, 경매/공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1회 알림을 발송해드립니다. (그 외 등기사항의 변동은 추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 등기변동알림은 토스 앱 〉 토스뱅크 〉 전월세보증금대출 관리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등기변동알림은 정보성 안내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변동 알림 주기 상 변동 즉시 알림이 발송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대출 신청 시점에 미등기인 주택 및 임대인이 공공임대주택,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주택은 등기변동알림 제공이 불가합니다.
• 등기변동알림은 전월세보증금 대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제공됩니다.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등기변동알림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전 이용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 진행 시 확인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동의 및 소득 확인
• 기혼인 경우 보증 중복 이용 여부, 주택보유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토스앱을 통해 동의가 불가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소득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용가능시간
365일 24시간
• 서류제출은 평일/토요일 06~22시만 가능(일요일 및 공휴일은 서류제출 불가)
• 대출실행(대출금입금)은 매일 06~23시만 가능
※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일(은행영업일) 09~17시에만 대출실행이 가능 합니다.
※ 23:30~00:30 시간에는 연계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대출업무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정보
전월세보증금대출 | 최저 연 3.23% ~ 최고 연 4.97% (2024.03.06. 기준)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최저 연 3.36% ~ 최고 연 3.87% (2024.03.06. 기준) |
종류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전월세보증금대출 | 연 3.66%(신규COFIX 6개월) | 연 -0.43% ~ 1.31%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연 3.66%(신규COFIX 6개월) | 연 -0.30% ~ 0.21% |
※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신규COFIX(변동주기 : 6개월)을 적용하며, 매 변동주기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 만기가 경과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가 변경됩니다.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 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대출기간 중이더라도 금리인하요구에 의한 실행 시에는 대출금리를 다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연체금리
매월 납부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기간 중 금리 | 대출금리 + 연 3% |
※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 이며,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연2%를 적용합니다.
※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시점에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지킴보증
전세지킴보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한 고객
3.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는 고객
4.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 다만, 보증기간 연장 시에는 1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
※ 신용관리정보 보유 여부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가입 불가
1.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2.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미등기건물
4.무허가 건물
5.소유자가 개인(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이 아닌 주택
6.주택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불가한 주택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액 전체
보증한도는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원
•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고객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총합(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 보증한도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 주택가격, 선순위채권총액 등 보증한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 임대차만기일에서 1개월을 가산한 기간
보증신청시기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료율
최저 연 0.02% ~ 최고 연 0.04%
기준보증료율 | 연 0.04% |
우대요율* | 연 0.02% |
✱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사항
이자납부방법
• 대출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일(납부일)을 지정하여 매월 납입합니다. 대출기간 중 납부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신규일자가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돌아오는 해당일에 바로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시 안내되는 최초 납부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이자납입일(또는 신규일)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휴일에도 앱에서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연장 시 보증기관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개인의 신상 및 신용도에 따른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전입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및 주택취득여부 확인
대출 이용 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대출을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소득증가,부채감소 등) 모바일앱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신용점수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정보가 은행의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되므로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의 증가: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정보가 은행의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되므로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은행의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은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따라 금리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전액 보증서 담보대출로 금리인하 요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역해지권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토스뱅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분은 잘 읽어보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대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대출 알아보기 (88) | 2024.03.07 |
---|---|
토스뱅크 대환대출 대출 갈아타기 (56) | 2024.03.05 |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57)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