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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잡학로그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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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에는 I유형과 II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기준]

 


<선정기준>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겠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나 해도 됩니다.

 

신청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에 적어놓겠습니다.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전국 고용센터이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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