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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신청방법

by 잡학로그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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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주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내용

 

공공분양 시 

 

일정소득, 일정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을 분양해줍니다.

 

 

공공임대(5년, 10년) 시 

 

일정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입주자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신청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SH 공사 홈페이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중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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