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 정책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알아보기

by 잡학로그 2024. 2. 15.
반응형

 

 

 

 

오늘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중복혜택 안돼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선정기준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지원내용

 

전년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신청방법

 

먼저 2024년 신청 기간은 5월 말쯤 예정돼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는 각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월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