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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를 지원하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by 잡학로그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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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인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9세 이상~34세 이하 연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 기준>

 

연령

 

19세 이상~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세대)

 

 

소득공제 헤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세대)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어느 때나 해도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렵,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며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에 하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URL

 

 

 

여러분들도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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