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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해주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방법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가 있습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이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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