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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오피스텔 자금융자 신청방법 및 알아보기

by 잡학로그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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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 도시 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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