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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통합공공임대주택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선정기준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이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문의드리면 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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