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 정책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및 알아보기

by 잡학로그 2024. 2. 19.
반응형

 

 

 

오늘은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통합공공임대주택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선정기준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이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문의드리면 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