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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by 잡학로그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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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접수/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상세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의

 

선정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4년 5월 모집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차세대))가 있습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월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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